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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한가한듀공86
제가 경력직으로 더 좋은조건으로 경쟁회사에 이직하게 될 경우에, 기존에 다니던 회사측에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직업의자유를
침해하는행위가 아닐런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회사 규칙에 경쟁사로의 취직을 금하는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닌 이상에는 경쟁사로 취직했다는 것만으로 위법한 행위로 볼 이유는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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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회사에서 어떠한 부분으로 소송을 진행할지 알기 어려우나, 단순 이직만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