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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일단 여기는 일반인들이 일을 보러갈 일은 없는 곳인 것 같은데요. 대략 헌법재판소에선 어떤 일을 처리하는 곳인지 궁금하긴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률의 위헌성, 탄핵, 정당해산 등을 심판합니다. 국민도 기본권 침해 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어 일반인도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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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V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아래와 같은 업무를 관장합니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