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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망곰
저의 8개월 아기가 동거하지않는 외할머니의 루이비통에 커피를 쏟았는데 이경우
일상배상책임 가능할까요? 아기꺼 들어져있고 저랑 아내도 들어져있는데 수선비 비례보상 가능할런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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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거하지 않는 가족에 대해서는 제 3자와 마찬가지로 판단하게 될 것인데 구체적으로 책임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해당 보험의 약관이나 증권 등을 살펴보셔야 하고 여기서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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