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을 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전, 가구의 분할에 대해서도 쌍방 협의를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설사 권리가 없다고 해도 협의로 질문자님이 갖기로 협의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따져보자면, 일단 남편의 돈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혼인생황을 이어오시면서 그 재산의 유지에 기여하신 부분이 분명 인정되실 것이기 때문에 가전, 가구의 중고가액 상당액을 기준으로 질문자님의 재산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 만큼은 재산분할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통 최소 40~50% 정도 인정되므로 가전, 가구의 중고가액에 40~50%를 곱한 가격만큼은 재산분할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