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래전에 매수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1. 2001년 3인이 5천만원씩을 투자하여 1억 5천만원에 지방토지를 매수했습니다. (3인 공동명의)
2. 이번에 약 24년만에 그 토지를 2억9천에 매도했습니다.
3.2001년은 실거래가 신고가 아니어서 실거래가 1억5천이 아닌 그당시 공시지가로
1인당 250만원씩 매수한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취등록세를 납부했습니다.
4. 등기필증에 붙어있는 250만원의 계약서 외에
실제 1억5천만원짜리 계약서가 존재하기는 합니다만
계약서 표기에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첫째, 2001년 토지 매도자는 2필지 각각1인씩 2인이었는데
계약서에는 매도자 1명이 2필지 전부를 매도하는것처럼 쓰여져 있습니다. (나머지 한명의 이름이 없고 인적사항도 없음)
두번째, 매수자는 3인 공동명의이고 등기부등본상에는
빠짐없이 000외2인으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 계약서에는
매수자 3인분 1명의 인적사항만 있습니다.
3. 현금거래였기 때문에 이체내역은 없지만
최근에 매도자 한명에게 1억5천에 매도한게 맞다는
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는 받아둔 상태입니다.
매도자 한분은 돌아가셨다네요.
최대한 가감없이 자세히 설명해봤는데
양도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1억5천에 해도 큰 문제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그 당시 계좌이체내역 등으로 1.5억으로 취득한 것을 입증할 수 있을 경우에만 1.5억의 취득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