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소량일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구청 자원순환과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신고서 제출하라고 통지서가 왔는데
우선 저희는 주류를 제조,판매하는 업장이라 전용면적이 300㎡이 안됩니다
그리고 파는 안주류라곤 초콜릿과 치즈 플래터가 전부인데
일반 가정용 음식물쓰레기봉투 기준으로 한달에 5L도 다 채우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근데 위탁업체와 계약을해서 분리배출하라고 하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업체에서 부르는 월 예상금액은 기본 10만원 이상인데 그렇게 되면 업장에서도 비용 손해가 막심한 부분인데
구청에서 그걸 이해해주는것도 아닌것 같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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