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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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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법 제2조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교권지위법 제2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문장에서 말하는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은 개념도 모호하고, '노력'이라는 말도 해석하기 나름이라서 사실상 법률에 있지만 유명무실한 문장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러한 문구가 법률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인해 영향이 달라지는 게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규정은 '교원에 대한 예우'에 대하여 명시한 것이므로 다소 추상적이나 해당 법의 목표나 지향에 대한 기재라는 점에서 적용이나 해석에 있어서 판단기준이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