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면접교섭권으로 2주에 한번 1박2일 아이들과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더 자주 보면 문제가 되나요?
면접교섭권은 최소한의 기준인것인지.. 최대의 기준인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