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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요로운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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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면접 교섭권은 한달에 최대 몇 차례까지 되나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서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를 키우지 않는 쪽의 배우자가 자녀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교섭권은 1개월에 최대 몇 회까지 제한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면접 교섭에 대해서 법으로 그 횟수를 제한하고 있다기보다는 보통 한 달에 2에서 3회 정도로 비양육자에게 면접 교섭에 대한 권리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에 면접교섭횟수의 상한을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법원은 월 2회정도의 면접교섭을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