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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면접 교섭권은 한달에 최대 몇 차례까지 되나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서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를 키우지 않는 쪽의 배우자가 자녀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교섭권은 1개월에 최대 몇 회까지 제한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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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가 있으면서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를 키우지 않는 쪽의 배우자가 자녀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교섭권은 1개월에 최대 몇 회까지 제한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