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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병아리54
의연한병아리5420.08.25

상가임대차보호법확정일자 ........

오피스텔 임대차인데요 전입신고가 안된다고

공인중개사가 얘기하네뇨 모르게 전입신고 해도되나요 ..너무 궁금해요 왜 전입신고가 암된다고 하는지 잘모르겠네요

불법 건축물도 아닌거 같은데 신기해요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나요 처음이라서 황당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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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용도는 ‘주거용’과 ‘업무용’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각 용도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이나 혜택도 다릅니다.

    오피스텔인데 전입신고가 안되다고 하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신고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의 이익을 위해서는 전입신고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