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관련 문의드립니다.
법인카드로 사용한 금액중
각종 소프트웨어이용료(영업팀에서 사용중인 포토샵 구독료, 기타 리뷰사이트 이용료 등)를 지급수수료로 잡았는데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2. 광고선전비로 처리한 페이스북 광고료(달러로결제됨)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일반과세자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라면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해외지출분은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전액 경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