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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감사하는호두파이
강습듣다가 다쳐서 과실따져서 보험금받으려했는데 의무보험이 없다고 그러네요..
주변에서는 소송하라고 그러는데 진짜 민형사소송 고려하는게 좋을까요?
합의라도 했으면 했는데 안하겠다그러더라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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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합의 의사가 없는 상황이라면 결국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셔야 하는 것이고 다만 해당 운동의 특성상 부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적인 손해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고 해당 사업장에서 과실로 본인 사고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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