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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무희새288
부유한무희새288

보험사를 통한 민사소송 질문입니다.

자전거를 타던 중 행인을 충격하게되어

형사벌금은 납부한 상태입니다.


이제 민사적인 책임이 남아있는데

상대쪽에서 너무 과한 금액을 요구하여

보험사를 통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합니다.


저는 소송위임장과 인감증명서만 제출하면 끝나는건가요? 법원에 한번도 출석을 하기싫은데 다른 제출할 서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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