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귀한여우240
귀한여우240

입사일에 반차사용시 월차발생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에

2024년 6월 28일 입사 - 2024년 11월 26일 마지막근로(상실일 11월27일) 하신분이 계신데

이분이 사용하고 남은 연차가 1.5개 입니다.

남은 연차 사용하신다고 하면 28일자 반차사용으로 마지막근로를 하시게 되는건데

그럴경우 월차가 하나 더 발생하나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선사용에 관한 회사와의 합의가 있었고 나머지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한 날도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률 산정 시

    정상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월차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8일자 반차사용으로 마지막 근로를 하게 되면 28일까지 재직하는 것이고 연차휴가가 1개 더 생깁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28일에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다면 신규 연차휴가 1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11월 26일 마지막 근로를 한다면, 11월 월차는 11.28일 까지 근무를 하고 11.29일 자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28일이 퇴사일이 된다면 마지막 월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도 계속근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10.28.~11.28.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