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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매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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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공공정보해제 질문드립니다

2022년에 개인워크아웃 미취업청년으로 체결해서 바로 납부유예했습니다

2024년 납부유예가 풀립니다

근데 공공정보해제일이 체결 2년이후인지 2년 납부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신용회복지원 확정 이후 채무상환 기간이 2년 이상 경과하여야

      해제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납부유예를 신청하셨다면 공공정보해제는 그 즉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으니 은행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