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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빌려준돈 받는게 가능한가요??

약 10개월전 700만원을 빌려줬고 갚기로한 차용증 날짜로 부터 5개월정도 지난 상황 입니다. 차용증. 인감븡명서. 통화녹음. 카톡 기록이 있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이 사람은 원래 옛날부터 신용이 안좋아 편법으로 서류상 이혼으로 해놓고 본인 앞으로는 재산이 없습니다. 와이프 아들 명의로 모든걸 해놓고 사는 상황 입니다.

소송 고소 머든 진행할시 만약 본인은 재산없다 버티면 그래도 700을 받을수 있나요? 현재 상대방은 무직인 상태 입니다.

궁금합니자. 간절한 마음으로 남겨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차용증과 인감 관련 서류, 통화녹음, 메시지 기록이 모두 존재한다면 대여 사실과 변제기 도과는 충분히 입증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사상 대여금 반환청구 인용 가능성은 높습니다. 다만 채무자 명의의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판결을 받아도 즉시 회수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한계입니다.

    • 대여금 반환청구의 법리
      민법은 금전소비대차에서 변제기가 도과되면 채권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차용증과 보조 증거가 결합되면 채무 부존재 항변은 쉽지 않습니다. 무직 여부나 신용 상태는 채무 성립과 별개로 판단되며, 갚을 능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 재산은닉 정황과 대응 범위
      채무자가 형식상 이혼을 하거나 제삼자 명의로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라도, 실제로 채무 면탈 목적의 이전이 입증되면 사해행위 취소나 채권자대위 등 추가 법적 수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별도의 입증 부담이 크고, 모든 이전 재산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실무상 전략과 유의사항
      우선 민사소송으로 채권을 확정한 뒤, 재산 조회와 집행 가능성을 단계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기 회수가 어렵더라도 채권 확정은 장기 추심의 전제가 됩니다. 절차 선택과 증거 활용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므로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경제력이 없다면 민사소송으로 승소를 해도 추심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채무자의 재산관계는 승소확정 후 재산명시절차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미지급하는 경우에 승소하더라도 별도로 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강제 집행을 하지 못해 현실적인 변제로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