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그만둘 의향이 있다는 취지만 비추었을뿐 퇴사일자를 정하여 합의하지 않았다면 확정적인 사직의 의사가 전달된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후임자를 채용하여 근무를 배제하거나 퇴사를 강요한다면 법적으로 합의퇴사가 아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해고에 직결됩니다.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자발적으로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므로 서면 사직서 등이 없는 일방적 퇴사 처리는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