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단퇴사? 부당해고? 합의퇴사? 어떤건가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을 그만둬야할 거 같다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일하겠다, 해달란 얘기 없이 그냥 알겠다고 하고 얘기가 끝났어요.

후임을 뽑고 그만두게 되면 잘린건가요 그만둔건가요 어떻게 되눈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그만둘 의향이 있다는 취지만 비추었을뿐 퇴사일자를 정하여 합의하지 않았다면 확정적인 사직의 의사가 전달된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후임자를 채용하여 근무를 배제하거나 퇴사를 강요한다면 법적으로 합의퇴사가 아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해고에 직결됩니다.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자발적으로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므로 서면 사직서 등이 없는 일방적 퇴사 처리는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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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고, 사업주가 이에 대해 수리 했으면 자진퇴사입니다.

    정확하게 며칠자로 그만두겠다고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면 해고, 퇴사를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한 것이라면 권고사직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사직서의 작성 및 제출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해고는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