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직원간 직장 내 괴롭힘이 있다면 ?
50인 이상 사업장에세 동급직원간 직장 내 괴릅힘이 발생하여 사무실에 피해사실을 얘기를 한다면 이때 사무실에서 취해야 하는 법적정식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또한 일반 사업장에서 정말심각한 정도라 판단이 된다면 권고사직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하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조치가 가능하며, 권고사직은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이므로 실시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 하여야 합니다. 위반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인(피해자)에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권고사직 등 적절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은 동급자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도에 따라 징계도 가능하고,
권고사직은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므로 권유는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괴롭힘 신고에 관하여 지체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가해자에 대하여 징계를 해야 합니다. 권고사직도 그 일환으로 고려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고를 접수받은 회사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를 위하여 유급휴가나 근무장소 변경 등을 할 수 있고 가해자의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징계조치나 적어주신대로 사직권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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