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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문어80
조용한문어80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이 되었다는 건 재개발이 얼마나 진행되었다는 건가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재개발 예정입니다.

근데 최근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 사업시행자 지정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재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는 말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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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시행사가 지정이 되었다는것은 진행이 막바지에 왔다는 소리입니다

    자산평가,감정평가 모든것을 해서 현금청산할 사람은 하게되고 관리 처분인가후 그때부터 이주를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실에 가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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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시행자 지정이 되었다는 것은 해당 지역의 재개발을 주도할 기관이나 단체가 선정되었으며, 이들은 공공재개발 사업의 진행을 책임지게 됩니다.

    이 지정을 통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개발 계획 수립, 주민 동의, 설계, 시공 등 재개발이 실제로 진행될 수 있는 단계를 밟게 됩니다.

    즉 이제 재개발 사업이 본격적인 시작된 싯점 즉 시작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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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시행자가 지정 되었다는 것은 재개발 초기 단계라고 봐도 됩니다.

    아직 넘어야 될 산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사업시행인가부터 관리처분인가까지 가야 안정화에 접어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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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재게발 게획을 위한 시행자를 지정하엿다면 도시게발위원회에서 승인하였다는 의미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 시행게됩니다

    과거는 대략 10년의 기간이 필요하지만 최근은 정소소요기간을 단축하여 7년 내외로 완공되도록 법규를 개정하고자 추진중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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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주 초기 단계입니다. 사업시행자 즉 누가 이사업을 시행할것인지만 정해진거라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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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비계획이 수립되었고 이후에 사업자지정 후 조합이 설립됩니다.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bodykong/22366745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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