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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흔한남매
흔한남매

결정정본이 압류에 사용되고 있을시 다른곳압류하는 방법문의드립니다.

결정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 타회사A 급여압류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채무자가 이직을 해서 다른곳B 급여압류를 실시하려고 하는데요.

기존에 사용증명원은 발급해둔 상태입니다.

(특성상 기존압류한곳A도 조금씩 압류금이 발생하고 있어서 해제는 안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다른곳B 급여압류를 실시하면되나요?구체적인 답변부탁드립니다.

미리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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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사용증명원을 발급받으셨으므로 이를 첨부해서 추가로 집행문을 발급받은 후 B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