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에게 환불해줬는데 물건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되나요?

2020. 10. 11. 22:41

통신판매업자입니다. 환불해 줬는데 피해보상을 하라며 판매했던 제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고객과 대화는 톡으로 남겼고 내일 경찰서에 가서 신고할려고 합니다. 환불내용과 톡내용으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품매매계약 체결후 판매자가 매매대금을 환불해주었음에도 구매자가 물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구매자를 상대로 법원에 물품인도소송을 제기하여 물품을 반환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10. 13.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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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증거를 가지고 보관 중에 있는 자의 물건 미반환으로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는 있습니다.

    관련하여 고소를 한 이후에 그 결과를 기다려 보시는 것이 필요하되 관련 증거를 충분히 모두 구비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2020. 10. 1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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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민사문제로 판단되어 사기죄 성립이 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사상 반환청구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2020. 10. 11.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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