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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해파리220
사실혼이고 2025년 7월13일 오토바이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시댁과 불화로 저를 궁지로 내몰고 있어 소송하고싶은데 소송하면 현재 사망보험을 저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소송가능한 부분인가요 ? 도와주세요
너무억울합니다 이상할정도로 첫째누나가 관여가 많았고 남편 핸드폰을 뺐어가서 저희사진과 문자를 뒤져보고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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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수령자로 지정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을 하더라도 패소가능성이 높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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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소송을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십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기에 보험계약상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는 등 사정이 있어야 하는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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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사실혼 관계에서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에 대하여 상속권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해당 보험 건에서 생전에 본인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라면 그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약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사실혼 배우자가 그 지급을 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