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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으로 주식 거래 실행시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어제 국회에서 차명으로 주식거래를 하는 정황이 카메라에 찍혔는데요. 이경우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 금융실명법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명거래가 문제가 되는 건 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입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약칭: 금융실명법 )

    제6조(벌칙) ①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14.]
    [2025. 4. 1. 법률 제20894호에 의하여 2022. 2. 24.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제3조(금융실명거래) 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5. 28., 2020. 3. 24.>

    [전문개정 2011. 7. 1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주식차명거래는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명백히 처벌대상 행위이며, 현재 해당 국회의원에 대한 고발 등이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