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 거주 친척 목돈 굴린후 돌려줄 경우 문제 여부 (6개월 내외)
해외에 거주중인 삼촌이 잠깐동안 한화 목돈이 생겨, 안전하게 굴려달라 해서 2억원가량 5~6개월정도 단기예금을 들어 나눠서 전해주려고 합니다...
제가 받아서 사용한 기록은 전혀 없고, 예금 들어서 이자까지 돌려주려고 하는데, 추후 세무조사 받게 될 경우 문제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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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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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실제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삼촌분과 차용증을 쓰고 추후에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시면 세법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