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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홍학276
숙련된홍학27621.03.06

구약식청구금액 궁금함니다 ..

폭행으로 상대방을 고소하였고

검사처분 완료로 구약식청구금액이 100만원이 떴습니다.

1.여기서 제가 궁금한거는 상대방은 이벌금을 언제까지 내야하는거며 벌금을 늦게내던지 안낼수도 있는건지??

2.검사처분이 완료된상태에서도 합의를 볼수가있나요?

3그리고 검사처분 완료가 된상황이니 더이상 저는 신경쓸게 이제 없는건가요??

고소를 처음 진행하여서 아는게 없어서 이밖에 조언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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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종 법원이 약식명령을 해야합니다. 아직 100만원일지 아닐지는 모릅니다. 조건이 되면 벌금 분할 납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합의시기는 정해진 것이 없으나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단계라면 가해자가 합의를 보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손해를 전보받지 못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약식 기소가 되고 약식 명령이 발령이 된 경우가 아니라면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니며, 상대방 피고소인이 이에 대해서 이의 신청으로 정식재판 청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합의는 1심 판결 전까지 가능합니다. 폭행에 대해서는 별개 절차로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검사의 구약식청구에 대하여 법원의 약식명령이 나와야 벌금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2. 네. 합의진행이 가능합니다.

    3. 네. 더는 신경쓸 내용이 업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벌금형이 확정되면 벌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수배조치되고 재산이 압류될수 있습니다.

    2. 법원의 약식명령전까지 합의서가 제출되어야 양형사유로 참작될수 있습니다.

    3. 질문자분이 검사와 법원에 하고자하는 주장이 있다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