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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순수한선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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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처분 완료 - 구약식 벌금300만원 이후 합의

사건조사 조회를 해보니 구약식청구금액이 300만원 나왔습니다.

1.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낮아질수 있을까요?

2. 검사처분 완료 이후 약식명령통지서가 우편으로 오기까지 편균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리나요?

3. 합의를 위해 경찰, 검찰 등 연락을 하여 피의자분 연락처를 물어봤는데 연락을 받지않는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락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나요?

4. 백만원 이상의 벌금의 경우 전과가 남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합의를 통해 벌금을 100만원 미만으로 낮출수없다면 합의를 해야할 필요가 있는것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피해자와의 합의는 대표적인 감형사유이기 때문에 벌금액수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2. 보통 3-4개월정도 소요됩니다.

    3. 피해자가 연락처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한 수사기관은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 양형조사신청서를 제출하여 합의의사를 확인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4. 100만원미만으로 낮춰질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를 감내하기 어렵다면, 합의를 할 필요성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정식재판 청구 시 합의를 고려해 벌금액이 낮아질 수는 있고,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라면 공소기각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연락을 받지 않으면 정식재판청구 후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등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