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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급여명세서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추가되었어요 갑자기 추가될 수 있는 건가요?

2023년에서 현재까지 급여 변동은 없습니다

그 전까지 급여명세서를 보면 세금 내역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료 이렇게 4개만 공제내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월 급여명세서를 보니 위에 4개와 소득세, 지방소득세 이렇게 2개의 세금이 추가로 공제되었습니다

작은 회사라 경리팀이 따로 없고 담당 세무사 사무실에 연락해서 물어보니 속시원한 답변은 없고 그냥 자동으로 반영된거라고 정확히는 모른다고 하며 앞으로 매달 계속 공제될거라고 합니다

그 전엔 없다가 갑자기 추가되어 계속 공제된다고 하니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급여도 오르지 않았는데 매달 10만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 더 떼어진다고 하니 정말 답답하네요..ㅜ

갑자기 왜 추가가 되었는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매달 공제가 되는 것인지...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래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이나, 소득세 결정세액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급여 수준인 경우에는 임의로 공제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매월 급여에는 소득세 등이 부과되는 것이며 연말정산시 정산이 될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월급이 100만원 초반대라면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세금을 안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