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단순접촉이후 서로 합의하 그냥갔어요
골목길에서 서로의 차에 부딪혓는데 이상없는거 확인하고 갔는데 나중에 이게 뺑소니로 신고가될수있나요? 문제가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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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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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서로 합의하에 그냥 가신거면 별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뺑소니는 사고 후 인지하였으나 고의로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양측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양쪽 모두 피해 없음을 확인하고 간 것이기에 뺑소니로 처리되지는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도주 치상죄를 말하며 이는 사람이 다친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대물 사고만 있는 경우에는 물피 도주에 해당하며 신고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고 서로 알아서 하기로 했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상이 없는 사고(손해가 미발생) 자료나 연락처를 교환한 때에는 물피 도주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