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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2.26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연락처를 안남기고 가버리면 뺑소니라고 할 수 있나요?

좁은 골목에서 차량끼리 지나가다가 제 차량은 가만히 있었는데, 마주오던 차량이 지나가면서 사이드미러를 치고 갔어요. 소리가 들렸을텐데도 그냥 쭉 가버리던데, 이럼 뺑소니가 맞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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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인적사항을 제공하거나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가버리는 경우에는 뺑소니로 볼 수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사고후 미조치(뺑소니) 성립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호조치 없이 가버린 것으로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상대방이 그러한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다는 점까지 확인되어야 뺑소니라고 할 수 있고


    다만 상대방이 그 소리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인적 피해가 없다면 물피도주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