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관련질문드립니다......
이혼소송으로 1년전 이혼했는데 지금 양육비를 3번밖에받아보질못했습니다
카톡으로 이번에 장사가안되서 못준다 항상 핑계로 받아보질못합니다
양육비는안줄려고 갖은핑계를다대면서 면접교섭날은 꼬박꼬박 챙겨서 할려고합니다
저는 단한번도약속이행안한적없이 계속 면접교섭에 참여시키고있구요
근데 제가 이행명령신청할때 상대방이 멘날 이래서못준다 저래서못준다 핑계로 달달이 카톡에다 보내는데
이런경우에는 상대방사정이있으니 안줘도되거나 그런건가요?
상대방이 자영업이라 돈을 얼마나 버는지는 전혀모르는상황입니다..
재산분할할때 상대방재산이랑 다알게되는데 그리 부족하지않습니다...왜 자꾸 있는돈에서는 안줄려고하고
장사가안되서 못준다고하는지 이해가되지도않고 ...양육비가 많지도않습니다 40만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대방이 무직이어도 최저양육비는 지급해야한다고알고있는데...
말이길었는데 질문은 상대방이 사정이있으면 양육비지급을안해도돼는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지급 판결이 있다면 상대방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이를 미이행하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결론
상대방에게 경제적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양육비 지급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확정된 양육비는 강제력이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한다면 양육비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을 통해 청구할 수 있고, 장기간 미지급 시 감치명령까지 가능하므로 상대방의 개인 사정은 법적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사실관계 검토
질문자의 경우 이혼 후 양육비를 거의 받지 못했으며, 상대방은 경제적 곤란을 이유로 반복적으로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비 액수가 크지 않고, 재산분할 당시 파악한 상대방의 자산 상황을 고려할 때 지급 능력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설령 자영업 수입이 불안정하더라도 이는 지급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법리적 쟁점
민법상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며, 가정법원 결정이나 판결로 정해진 양육비는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소득이 줄었음을 이유로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법원의 결정 전까지는 기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임의로 지급을 중단하는 것은 불법이며, 미지급 상태가 계속되면 이행명령, 담보제공 명령, 감치명령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대응 전략
질문자는 즉시 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행명령이 내려진 뒤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재산조회, 압류, 추심명령을 통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불이행이 지속되면 감치명령도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감액을 청구하지 않는 이상 기존 결정은 그대로 유효하므로, 상대방 사정으로 양육비를 면제받는 일은 없습니다. 자녀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에 대해서 상대방의 소득 수준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기 어렵고 당장 실직을 하여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아니고서야 양육비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실제로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 양육비 금액 자체가 지급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이행 명령 신청을 고려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