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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잡아오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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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선물하기 출금분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법인통장입력시

카카오톡선물하기라는 정보로 출금된 내역들이 있는데요. (3만원초과)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걸까요…?

대표께 확인후

계정과목을

접대비라면 접대비로,

복리후생비라면 복리후생비로 분개를 하면 된느것같은데 궁금한건

3만원초과거래니 적굑증빙을 수취해야할것같은데, 이런 카톡선물하기는 어떻게수취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지출에 대해서는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선물한 개인의 카카오톡 계정에서 마이 카카오페이 > 결제내역 > 거래확인 탭에서 현금영수증이나 영수증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카오 선물하기 결제 방식이 카드라면 카드내역에 있을 것이고 단순히 카카오페이로 결제했다면 3만원 초과할 경우 원칙적으로 접대비라면 손금불산입하셔야 하며 복리후생비라면 비용처리하되 2%증빙불비가산세 적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