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소속 직원인데 10개월차에 해고통보를 뜬금없이 받았습니다.
2024년 9월에 입사를 하여 2025년 7월초까지 근무를 하고있었습니다.
아웃소싱 관리자가 갑자기 원청에서 제가 맘에 안든다는이유2가지와 회사경영이 어렵다는 이유 1가지를 들어
아웃소싱 관리자에게 해고요청을 하였다고 합니다.
첫번째 이유는 제가 쉬는시간에 시끄럽다고 합니다.
두번째 이유는 업무를 못따라간다고 하네요
둘다 납득이 어려운것이 제가 영어 공부 한다고 점심시간에 조용히 책을 펴고 공부하거나 나가서 스피킹연습을 합니다.
떠들일이 크게 없고 두번째 업무를 못따라가는거였으면 진작에 짤랐어야했는데 8월초에 저를 내보내라고 했다고 하네요
퇴직금을 못받게 하려는 의도는 다분한듯한데.. 막상 아웃소싱 관리자도 이런케이스가 이상한지 저한테 원청회사와
무슨일 있었냐고도 물어봤습니다.
원청회사 직원들 대다수는 사무직들이라 볼일도 없고 대화할일도 많지 않으며 심기를 불편하게 할 만한 대화도 안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통보를 받으니 혈압이 확 오르긴 하네요 차라리 경영상의 이유만 들었다면 납득을 하겠는데
저 나머지 2가지 이유는 너무 짜치는 이유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해고 및 해고예고통지서는 받고 서명한 상태이며 사직서는 아직 쓰진 않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적절한 대처가 있을까요?
또한 4대보험 가입은 올해1월부터 가입되어서
8월1일 퇴직을 할시 실업급여가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말은해고여도 자발적퇴직으로 간주한다고 들었던거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사안 정도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5인 이상 사업장만 가능)
사직서는 해고당하는 상황이니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중대한 근로자의 귀책이 아닌 해고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월부터 7월말까지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예고통지서를 교부받은 때는 해고로 볼 수 있으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직서는 절대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을 입사일로 정정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정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 문제가 없습니다.
해고로 퇴직할 경우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직접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아웃소싱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해야 하므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입사일로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