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상황이면 어떤 죄가 성립이 되나요?
인터넷 방송을 보던 중 갑작스레 저한테 여자친구가 없을 것 같다는 둥
본인은 미성년자다 신고해 보라며
시비를 걸며 조롱하는데 어떤 법적 처벌이 가능 할까요?
중국집이라는 닉네임이 상대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상에서 익명의 닉네임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모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여자친구가 없을 것 같다는 등의 단순 조롱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