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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느시285
튼실한느시28524.04.22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금번 3월10일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시

23년 귀속 중도퇴사자 여러명에 대한 근로소득 제출을 누락하였습니다.

수정신고시 가산세가 누락된 근로자 총급여액의 1%(3개월이내 50%감면)라서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지방세는 가산세를 면제해준다 들었는데 혹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에 대한 가산세도 면제가 가능한지요?구청 산하 지방 공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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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 또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한 경우

    미제출 지급금액의 10,000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제출시 50% 경감)를 가산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에 대한 가산세는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을 해야 합니다만, 지급명세서 제출 가산세는 실무적으로 면제해주는 경우도 많으니 관할 세무서에 유선으로 문의 및 부탁을 정중히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량껏 면제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