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코인을 다른 가족에게 주는 것도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나요?
현재 코인 과세가 2년 추가 유예가 된 상황에서 현금이 아닌 코인 자체를 가족에게 주는 것도 양도소득세가 부가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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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타인에게 가상자산 무상 이전시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 있습니다.
현행 법상 가상자산의 차익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지 가상자산 증여나 상속은 과세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가상자산은 증여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날 전후 1개월 이내의 거래가격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가상자산을 거래소 등에 팔때 부과되는 이익에 대해서는 27년이후에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