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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쏙독새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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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재택부업 궁금한점있습니다

재택에서 부업개념으로 일했습니다 주급으로 받았고 주에 10만원~18만원 사이로 받았습니다. 티엠일이구요, 일이있으면 하는데 한쪽으로 일을 몰아줘서 하루일하고 한주를 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경우는 주급이 5만원 미만이구요 모든경우 3.3프로 제하고 받고있는데 사업장에서 해고할경우 부당해고로 신고할수있는지 주민번호도 알지못하는데 세금신고는 하고 3.3프로 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확인방법이 있을까요 상시근로는5인이상이고 근로계약서작성하지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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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상황이 프리랜서로 위촉계약을 한 것인지, 실질적으로 근로자처럼 일한 것인지에 따라 부당해고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통상적으로 출퇴근 시간, 업무지시, 급여방식 등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이뤄졌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일을 끊었다면 해고로 볼 수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3.3% 공제는 통상 프리랜서에게 원천징수로 적용되며, 국세청 홈택스 > 마이홈택스 >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근로형태가 중요하며, 필요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근로자성 관련 진정을 넣어볼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으며,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라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도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될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약 부당해고라고 생각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