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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스컹크53
반반한스컹크53

아르바이트생들이 일주일 전에 퇴사통보를 했습니다.

현재 매장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시급으로 계산해 월급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두명이 한번에 그만둔다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건지 질문드립니다.

1. A 직원 : 월~금 근무 , 5/29일 통보 , 6/9일까지 근무한다 함.

2. B 직원 : 월~수 근무 , 5/31 통보 , 6/7일까지 근무한다 함.

저희 매장은 휴무일이 없고, 최소 2주정도의 교육이 필요한데, 당장 다음주까지 두명이나 그만둔다고 해서요..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계약서를 작성했고, 따로 종료일을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 하단에 [ 기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 이라고만 작성되었는데, 이 두 직원이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새 직원을 뽑을때까지 근무기간을 연장시키지는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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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민법에 따라 해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게 됩니다. 따라서 일주일전에 퇴사통보를 한 것은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한달간 근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