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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치타242
개운한치타24223.06.12

전세보증보험 가입시 경매관련 문의드립니다.

전세로 이사하면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빈다.

근저당은 전혀 없는 물건이고 제가 전입신고하면 1순위가 되는 집이구요.

그런데 제가 입주해서 살고 있는 도중에, 해당 물건이 경매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유찰이 2번 정도 되면 낙찰가가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경우가 발생할 텐데요.

이런 경우에도 보증보험에 가입만 되어있으면, 제가 납입했던 보증금은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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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계약종료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이행청구 조건이 있습니다. 보증사고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보증사고정의

    1. ①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2. ② 전세계약 기간 중 전세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이행청구방법

    보증사고 ①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후 이행청구 (단, 주택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을 제출하는 경우 이행청구 및 심사 가능하며, 보증금 수령 이전까지 등기가 완료되어야 함)

    보증사고 ②에 해당하는 경우, 배당표 등 전세보증금 미수령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이행청구를 합니다.

    이를 통해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 계약 당시 선순위권이 없는 상태로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점유까지 완료하고 보증보험가입을 하면 전세보증금반환 받는데 1순위가 됩니다.

    등기부에 제한물권이 없는 상태에서 후순위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경매가 진행되면 배당금을 신청하거나

    낙찰자에게 인수됩니다. 배당신청금액을 전액 반환 받지 못하면 계속 거주하면서 낙찰자에게 보증금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낙찰가액이 보증금보다 적은 경우 선순위권자는 보장 받을 수 있으나 후순위권자는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할 수도 있고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고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으면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금을 반환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