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하한액 66000? 63104원???

24.12.31 퇴사해서 실업급여 신청했는데 월급여 230하루 8시간 근무로 하한액 63104원으로 책정됐다는데 현재 실업급여 인정액 하한액이 66000원아닌가요? 24년 퇴사해서 그런가요? 만약 1월1일 퇴사했으면 달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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