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은 위와 같이 직무 집행중인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를 정하고 있으므로,
점심식사중인 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그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