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인신용카드 불법취득 후 무단사용
제가 잃어버린 신용카드를 누군가 습득해서 사용했습니다.
그 사람을 찾았는데, 민사 형사 둘다 처리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 합의를 한다면 피해금액의 어느정도 수준으로 합의를 하는게 적당한가요
2. 합의를 안하고 소송진행하면,, 피해금액은 변제받을 수 있는지요?
3. 형사는 안하고 민사만 소송한다던지, 민사는 안하고 형사만 진행하는게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1. 합의금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나, 손해발생액의 삼십배까지 입니다. 보통 100~300 사이에 하기도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2. 소송을 통하여 진행하시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3. 보통 형사로 진행하시는 것이 더욱 빠르고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액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피해금액과 다소의 위자료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으며, 형사와 민사 선택은 본인이 하시면 됩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이 사용한 카드사용액을 최하한으로 조율하면 되겠습니다.
2. 민사를 진행하거나, 형사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면 변제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