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다운계약서 고발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가산금과 벌금은 어떻게 되나요?
상가계약시 건물 임대인 모두 다운계약서를 썼다하여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비를 납부하였습니다! 임대료는 건물주가 직접와서 받아가기도하고 상황이 여의치않으면 가끔 이체도 했습니다!
다운계약서는 15년넘게 지속된듯하고 저희는 3년 임차기간중 6개월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임대기간 만료후 폐업을 진행하려 하는데요. 분쟁시 제가 다운계약서를 고발하게되면 저와 건물주의 가산금 또는 벌금수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