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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고상한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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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사업자미등록, 종합소득세 관련

안녕하세요.

상가를 2014년에 매매하여,

2015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월세 55만원에 임대차계약을 했고,

현재는 공실입니다.

제가 매매 후 3년간 외국에 있어 상가사업미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기간엔 6개월 동안 임대료를 받지 않았고 이후 세입자가 임대료를 주지 않아 못 받고 있던 중 소송 합의로 받게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니 상가임대사업미등록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가임대사업등록하려면 얼마나 벌금을 내야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상가를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월세, 관리비

    등을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에 따른 부가가치세,

    소득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만약, 상가를 임대하고 임대보증금, 월세, 관리비 등을 받았으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등을 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상가가 임차자가 없어 실제로 공실인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무실적'으로 기재하여 신고만 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로 임대보증금, 월세, 관리비

    등을 수취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 없이 세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여 세무 처리를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매년 발생한 상가 임대료수입(부가가치세 제외)의 1%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연단위로 판단합니다.

    12개월을 가정한다면 매년 50만원 x 12개월 x 1%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