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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신속한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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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상전 퇴사 소급분 받을수있나요?

수년째 임금협상이 가결되지않아 매년 사측에서 제시안 임금상승에 따라 12월31일에 소급분을 지급했습니다.

올해도 임금협상은 진행중이만 가결될것같지는 않습니다. 12월31일자로 퇴사를 한다면 소급분을 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급지급에 대한 법상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자를 제외하는지에 대해서는 회사규정 등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회사규정 확인이 어렵다면 노조나 질문자님보다 오래 근무한 동료들에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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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소급분 지급일 시점 재직 중이므로 소급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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