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자 연차수당 질문드릴려고합니다

20250101 일부터 근무하여 2026 8월 30월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이 회사는 달달이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줍니다

일단 회사 입장에서 하는 소리는

1년 미만자들 총 11개 생긴거에 지들이 4개를 포함시켜

15개를 만든후 그걸 12달로 나누어준다고합니다

1년이상 근무자는 (26년도)

1년 이상 근무로 생긴 15개를 또 12달로

나누어주구요

25년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26년도에는 25년 1년 만근을 하여 15개 생겨서

달달이 10시간으로 계산되어있는 연차수당을 받았습니다

제가 8월달까지 받은거면 9.10.11.12월 달꺼 받을수있나요?

오늘 퇴사 이후 8월달 급여가 들어왔는데 연차수당이 하나도

없던데 퇴사자라서 못받는건가요?

다른곳은 연차 사용안하고 퇴사하면 돈으로 받는다고

들었거든요

길게 적다보니 어지럽게 적혔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임금구성항목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후에 발생하게 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미리 지급받은 수당만큼은 회사에 별도로 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미사용연차휴가일수에 따른 수당이 실제 지급받은 수당보다 많다면 그 차이에 대하여서는 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5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26 8월 30월까지 일하고 퇴사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질문자님이 한주 40시간을 근무했다면 연차 총 시간은 208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26개(208시간)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실제 사용한 연차시간 및 계약으로 지급한

    연차수당을 제외한 잔여 미사용 부분은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6년 1월 1일자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중 연차수당으로 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지 않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사업장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