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을 화폐처럼 쓸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내년부터 비트코인 과세가 이십 몇 퍼센트까지 된다는데 비트코인을 화폐처럼 써서 장을 보거나 해외에서 테슬라 차를 구입하거나 할 경우에도 그 비율로 과세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비트코인 과세를 진행 중인 나라들은 이 경우 어떻게 세금을 부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의 과세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암호화폐의 과세는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과세가 될 예정이며, 이는 2022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암호화폐의 과세 기준은 연간 250만원 이하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즉,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초과한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 2%의 지방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국내 거래소 및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모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동일 적용됩니다.
또한, 해외거래소의 거래도 과세 신고 기준에 해당되며, 과세당국에 꼭 신고를 하셔야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면 가산세, 과태료 등을 내야 됩니다. 무신고는 20%, 부정행위는 40%(역외거래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암호화폐의 제도화로 보셔도 될 것 같으며,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바뀌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법정화폐에 부과되는것과 동일하게 부과됩니다.거래소 출금으로 발생하는 납세는 수익금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화폐용도로의 지출과는 이해득실을 따져봐야합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2022년 01월 부터 암호화 화폐 거래시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 한다고 합니다.
암호화폐가 거래만 되면 세금이 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테스라차를 구매해도 발생하지 않을까 합니다.
비과세 금액이 250만원이기 때문에 250만원 이하의 수익이 난다면 세금이 부과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50만원이 넘는수익에 대해서는 22%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1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대해서 20%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2021년에 구매를 했더라도 2022년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면 2022년 01월 01일 기준으로 이득이 있다면 세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A-HA 블록체인 전문가입니다.
현재는 코인의 시세가 실시간으로 변하고, 관리 주체가 없기 때문에 불법적인 일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등의 단점으로 화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 후 실시되는 금투법을 비롯해 규제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끔 법안을 상정하고 있으며, 국가 발행의 CBDC까지 발행된다면 앞으로 화폐를 대체해 충분히 실생활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점점 정착화 되면서 코인의 미래는 밝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많은 코인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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