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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유머감각있는무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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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아이디로 신고한다는데…가능한가요?

카톡아이디로 신고한다는데 제가 야한사진은 얼굴 안나온걸로 보내고 그쪽은 신고한다는데 가능한가요..?

진짜 무서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야한사진에 얼굴이 나와야만 통매음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매음 성립으로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가해자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행해야 성립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카카오톡 ID만 알고 있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먼저 유도를 한 후에 신고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소위 통매음 헌터 수법에 해당하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보시고 섣불리 합의금 등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