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톡아이디로 신고한다는데…가능한가요?
카톡아이디로 신고한다는데 제가 야한사진은 얼굴 안나온걸로 보내고 그쪽은 신고한다는데 가능한가요..?
진짜 무서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야한사진에 얼굴이 나와야만 통매음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매음 성립으로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가해자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행해야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카카오톡 ID만 알고 있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먼저 유도를 한 후에 신고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소위 통매음 헌터 수법에 해당하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보시고 섣불리 합의금 등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