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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란한황도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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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중인 외국인이 투표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외국인도 국내에 오래 거주하면 대선이나 총선에 참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외국인이 국내 투표에 참가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귀화를 하지 않아도 투표를 할 수 있는건지, 외국인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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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외국인은 선거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18세 이상의 외국인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경우에는 선거권이 있습니다.

    제15조(선거권) ② 18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