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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날다람쥐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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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당첨 무주택자 비과세기간관련

안녕하세요 질문내용 그대로 무주택자 청약이 당첨 되었는데 비조정지역 무주택당첨자는 당첨일로부터 보유기간이 인정되서 2년후 비과세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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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 청약당첨자 당첨일로부터 2년 보유기간을 산정하지 않고 입주 가능일로 부터 기간을 산정합니다. 분양공고 안내문에 일정기간 전월세금지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의 2년보유기간은 잔금을 친날로부터 2년을 보유하셔야 1가구1주택 비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