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선물받은 물건(기념품등)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이번에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우승을 LG가 하였고, MVP를 오지환 선수가받았는데요.

언론에도 나왔다시피 고인이 되신 구본무 회장님이 한국시리즈 MVP선수에게 롤렉스 시계를 주겠다고하여 이번에 오지환선수가 받게 되었는데요.

만약 이 시계를 받게되는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선물 받은거 까지 세금을 내다니.. 만약 롤렉스처럼 고과 물품이 아니라 가격이 낮은물건들도

세금책정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이용연 대표무사 입니다.

      프로야구 선수가 우승 기념으로 대한야구협회 또는 구단으로부터 고가 시계 등을 선물로 받는 경우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시계의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22%의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첨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단체의 관할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프로야구 선수는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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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품등으로 받은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5만원을 초과하는 상품등은 지급 시 22%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이지만, 사회통념상의 축하금품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증여세가 과세될일은 없을 것입니다.